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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오후 4시경 일본 동경도 오가사하라촌 찌찌시마 북방 150km 해상에서 한국국적 어선 청영(416톤) 이 화재를 일으켜 한국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일본 해상보안청으로 부터 통보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고 한다. 일본언론이 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동 어선에는 한국인 4명과, 인도네시아인 12명, 필리핀인 3명, 베트남인4명 계 23명이 승선 중이었으나, 전원이 가까운 곳에 있던 한국어선에 인양 구조되어 부상자는 없었다고 한다. 해상보안청은 순시선 1척과 항공기 1기를 현장에 파견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한일 양국은 국제 해양기관의 [해상에서의 수색과 구조에 관한 국제조약(SAR 조약)]의 의거하여 조치하였으며, 양국의 해상보안 당국자간의 교류가 이번 구조로 연결되었다.
한국 해양경찰청은 해상보안청에게 감사의 서간을 전달함과 동시에 금 후에도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의향을 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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