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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복권 당첨되면 세금이 제로라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 만약 양도나 증여하면?

noraneko 2023. 12. 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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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본으로 여행 가서 복권으로 고액 당첨을 하면 우리가 내는「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수취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일까요?
참고로 한국은 현재 3억 이하는 22%, 3억 이상은 33%의 세금(세율)이 붙습니다.

 



고액 당선을 바라 복권을 구입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복권으로 고액 당첨돼도, 한국에서는 세금이 붙어버려 20~30%의 세금이 붙는 게 현실입니다.
실은 일본에서는 복권 당첨금 자체에는 세금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당선금을 누군가에게 건네준 경우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복권 당첨금 자체는 비과세

일본에서는 복권 당첨금 자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복권에는 「당선금 첨부 증표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이 적용되어, 당선금 첨부 증표법 제13조에 의하면 「당선금 첨부 증표의 당선 금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는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당선금은 주민세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금의 증여와 상속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복권 당첨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당첨금 사용 방법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선금을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하거나 했을 때입니다.

✔️증여세는 개인이 재산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1년간에 110만엔을 넘는 증여가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억엔의 당선금을 사용해 누군가에게 5000만 엔의 집을 선물하면, 받은 5000만 엔에 대해 증여세가 듭니다.


✔️한편 상속세는 죽은 분이 보유한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 드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법 제2조에 의하면, 「그 자가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전부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선금도 재산에 포함되므로 당선금을 포함하여 상속한 총 금액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재산을 받은 측이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선의로 상대에게 당첨금을 주면, 준 상대에게 의도하지 않고 세금이 발생했다는 사태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합시다.


✔️복권 당첨금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면 세금이 발생한다.

복권으로 고액 당첨을 한 것을 계기로, 부모님이나 친척의 집을 리폼해 주거나, 새롭게 집을 선물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현금으로 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첨금을 주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는 것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려 둡시다.


참조 및 발췌 : 파이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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