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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성9명성폭행범 50년형 한국은 집행유예[고대의대생성추행실형선고필요]

noraneko 2012. 6. 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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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조계 판사들의 성폭행범 판결을 보면 성폭행을 권장하고 있는것이 분명한 듯하다. 사회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될 국가공무원이 국가 전복을 위해  범죄자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 이다.아니면 자신들도 성폭행에 관련된 적이 있어서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가? 자신들의 딸 자식들이 성폭행을 당해도 동일하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을 지 궁금해진다.

 

얼마전 고대 의대생의 성추행사건도 실형선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건조작뿐만아니라 돈을 주고 피해자의 명예훼손까지 뒤에서 조종한 극악 무도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될련지 지켜보려 한다.

 

범죄자가 영웅이되는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판결들이 일본에선 당연하다는 듯 내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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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고의 [너무 무거운 처벌]이란 이유의 공소를 기각. 2심도 징역 50년

 

2010년까지 약 9년간 여성 9명에 대한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의 강간치상죄로 시즈오카 지방법원 재판원재판 5 사건(한국과는 다르게 성폭행 한건당 한사건으로 다룸)에 대해 징역24년, 4사건에 대해 징역 26년의 판결을 받은 오자와 타카시 피고(35)의 공소심 판결 공판이 27일 동경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야기 재판장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1심판결을 지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고 일본언론이 보도했다.

 

복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기징역형의 상한선은 30년이나, 오자와피고는 9개의 사건에 관련중 절도사건까지 포함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일본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전후 각각 집행 형이 확정되었다고.

 

변호인측은 [징역 50년은 너무과하다]라고 주장했으나, 야기재판장은 [1심의 판단과정이 불합리적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고한다.

 

1심 판결에 따르면 오자와피고는 13~22년 시즈오카현등지에서 노상에서 여성 9명을 성폭행하고 현금등을 빼앗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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