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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고의 확산은 사형] 우한 폐렴 관련 중국고등법원 통지, 검사 검역거부는 징역 7년형

noraneko 2020. 2. 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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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 확산에 대해 중국 동부에 위치한 흑룡강성 고급인민법원(고등법원)이 고의적인 바이러스확산에 대해 최고형인 사형의 처벌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흑룡강성은 러시아와 국경이 인접해 있으며 2월 4일까지 155명의 감염자와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태이다.  동성 고등법원은 1월 30일날짜로 [신종 코라나 바이러스 확산을 위한 범죄를 엄격히 다스리기 위해 긴급 통지를 발한 상태이다]를 발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개개별의 행위에 대해 어떤 범죄에 해당 하는 가를 상세하게 정리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가 할거라는 단호한 태도를 표명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법령 공포

  통지에 따르면, 고의로 신종 바이러스를 확산한 자는 [위법 행위로 인해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위(중국 형법 114조, 제 115조 1항)]이 적용되어 최고형은 "사형". 또한 검역과 강제 격리를 거부한채 바이러스를 퍼뜨린 자에 한해서는 [과실에 의한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한 죄(경보 115조 제 2항)]에 해당한다고 규정, 최고 징역 7년형에 형벌이 가해진다고 발표했디.

 

  거기에 덧붙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맘대로 검문을 한다든지, 교통을 차단하는 행위는 형법 117조, 119조의 [교통시설 파괴죄]와 [교통기기 파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이 또한 최고형은 "사형"이라고 한다.

 

  고등 법원의 이 같은 통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악질적인 소문이 국가 분열과 전복을 꿰하는 [국가분열 선동죄][국가 또는 정권전복선동죄](최고 징역 15년)에 해당하는 것설명하며 [시민이 안전과질서를 혼란시키는행위][불량품, 가짜 물품을 생산, 판매]하는등의 신종 폐렴 관련 범죄를 9 분류하여 열거 했다고 한다.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 각국으로 확대. 2월4일 감염자 2만명을 돌파 했으며, 사망자는 490명에 이르렀다. 

 

  2월 3일 에는 1월 31일 사천성에서 신종 코라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진된 69세의 남성이 그 2주전에 우한을 다녀온 것을 숨기며 여러가지 활동에 참여 한것으로 드러나며, 약 100명과의 밀접 접촉이 드러났다고 한다.

 

  더불어 기침과 발열들의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한과의 관계를 부정. 

 

  병원 관계자 30 명이상이 밀접 접촉자로 격리되는 사태를 불러왔다. 남성은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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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및 발췌 : Business Insider

 

  *****  일본의 사법도 이 정도로 중국의 철저한 것을 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  중국의 이러한 인권 완전 무시의 형량은 어떤 면에서는 배워야 한다고 본다.

 

  *****  고의로 확산안다는 것은 병원체를 무기로 무차별 테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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