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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의 동물 복지 추진」에 돼지 생산자들 파문, 고기 판매 규제에 생산자 비명(동물 인권 추진)

noraneko 2024. 3. 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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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사] 스트레스가 적은 환경에서 가축을 키우는 '애니멀웰페어(동물복지)'를 둘러싸고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법규제가 축산업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사육방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돼지고기 제품의 판매를 주내에서 금지하는 것이 법률의 주된 목적으로, 대응에는 돼지를 키우는 축사의 개조비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생산자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제안한 규제법은 2018년 주민투표로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반발한 생산자 단체가 소송을 일으켰지만 연방 대법원이 23년 규제법을 지지하는 판단을 내렸으며 올해 1월 완전 시행됐습니다.

규제에서는 생산자에게 임신중인 엄마 돼지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1마리당 적어도 2.2제곱미터의 면적 확보를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내 돼지고기와 베이컨 판매에는 제삼자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소비하는 돼지고기의 90%를 주 밖에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공급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전미 돼지생산자협의회(NPPC)의 추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가 제안한 규제법의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1마리당 투자비용은 20% 증가한 최대 4000달러(약 600 만원)가 된다고 합니다.


NPPC는 “소규모 생산자는 폐업에 몰린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합니다.

돼지고기 제품에 따라 가격이 40% 상승한다는 당국 시산도 있다고 합니다.

빌삭 농무장관은 지난달 하원 공청회에서 타 주는 캘리포니아주의 규제를 추종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며, “생산자에게 심각한 우려를 준다”라고 위기감을 표명했다.

연방의회가 규제 확대 방지를 도모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참조 및 발췌 : 지지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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