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사] 스트레스가 적은 환경에서 가축을 키우는 '애니멀웰페어(동물복지)'를 둘러싸고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법규제가 축산업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사육방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돼지고기 제품의 판매를 주내에서 금지하는 것이 법률의 주된 목적으로, 대응에는 돼지를 키우는 축사의 개조비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생산자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제안한 규제법은 2018년 주민투표로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반발한 생산자 단체가 소송을 일으켰지만 연방 대법원이 23년 규제법을 지지하는 판단을 내렸으며 올해 1월 완전 시행됐습니다. 규제에서는 생산자에게 임신중인 엄마 돼지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1마리당 적어도 2.2제곱미터의 면적 확보를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