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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여학생 성폭행교사에 징역 4613년10개월 징역선고[집유판결연발하는한국법원]

noraneko 2012. 4. 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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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여아 12명에게  성폭행,강간등의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행한 "교사"에  대해, 대만 고등법원 타이츄분원은  징역 4613년  10개월형을 선고 했다.

 

피해를 당한 여아들의  변호사는 [그의  행위는 짐승보다 못한 것이다]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피해 여자아동들의 변호사에게 금수만도 못한 행위로 비난 받은 성폭행 교사의 죄값은 징역 4613년 10개월.

 

학교 방과후의 학원교사와 운전수를 겸하고 있던 왕(王) 피고인은  학생이었던 여자아동에게 상폭행을 반복적으로 행한 죄로 체포 되었다.

 

왕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은 여아동은 계 12인.

4년동안 성적폭행  267회,  강간 746회, 합계 1013회 에 이르렀다고 보도 되었다.

 

피해자중 한명의 여자아이가 사실을 밝혀,  2011년 경찰은 왕피고를 체포했었다.

 

1심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으나, 왕피고는 항소했었다.

 

그 결과, 재판소는 피의자의 죄하나에 벌 하나의 원칙에 따라, 징역 461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왕 피고가 출소하는 것은 6625년 이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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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2011년  12월에 약 9년에 걸쳐 여성 9명에 성폭행,강간치상혐의로 체포된 무직' 오자와 타카시 피고(35)에게 징역 50년의 판결이 내려지 화제가 되었다.

 

오자와 피고는  유기형량 상한선인 30년을 크게 넘어서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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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에서는  성폭행 피해자의 신고전화도 무시당하고, 참살당해 시체까지  토막살해 당해도 <성폭행을  부추기는  풍토>가  여전히 만연하다.

 

성폭행 피의자를 인권보호란  더러운 명목으로  언론기관에선  얼굴등의 공개가 이뤄지지않고 있으며,  이름마저 알파벳으로  공개 지정하고 있는 현실...

법조계 검, 판사,경찰,언론,정치계에 에 이르기 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성폭행 가해자보다 더한  능멸감을  성폭행 피해자에게 주며, 대부분의 성폭행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쓰레기 법률 체계 하에서  <세계 최고의 성폭행 강간 짐승공화국>이란 불명예는 결코 개선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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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빚을 갚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  근무조건 열악한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다

짐승쓰레기에게  무참하게 희생된  수원피해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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