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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병원 2살 짜리 심장병여아 가슴절개 후 장치없다고 수술중단=> 2일후 사망

noraneko 2012. 6. 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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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이 보도 안하는 중국인의 엽기적 현실들...

최근에는 한국도 수술의료의 1/10 가량이 의료사고라는 보도도 있는...

 

그저 자기의명예상승과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의사를 꿈꾸는 짐승들이 있는 한  의료사고는 없어지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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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남성에서 2년전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던 2살짜리 여아가 수술위해 개복을 개시 한 뒤에 수술에 필요한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수술중단을 일방적으로 자족들에게 통보했다. 그 이틀뒤에 여아는 사망했다. 2012년 6월 7일 병원이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했다고 중국언론이 보도했다.

 

2010년 10월, 2살짜리 여아는 하남성 정주시의 병원에서 선천성 심장병의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았다.  당일 오전 8시부터 수술이 시작되었으나, 10시쯤 수술집도의사가 돌연히 부모 앞에 나타나 [수술에 필요한 장치가 없습니다. 절개된 부분을 봉합해 뒀으니, 북경에서 수술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더불어 부모들의 면회요청도 거절했다고...

 

그 후 여아는 집중치료실에 운반되었으나, 이틀 후에 위독상태가 되어 수술 뒤 부모와도 만나지도 못한 채 사망했다.

 

후일 부모가 여아의 카르테(검진기록)를 보니, 기재내용이 사실과는 전혀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어있는 것이 발각.  병원의 책임을 추긍하기 위해 현지의 재판소에 소송을 걸었다.

 

사법 감정 결과, 여아의 사망에 대한 병원측의 의료미스  관여도가 45~ 55%에 달한다고 판정되었다.  동시의 금수구법원은 7일, 병원측이 유족에게 10만 중국원(약 2000만원)을 지불하는 화해안이 성립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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