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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인터넷 괴롭힘 왕따방지법 통과. 교사에는 보고의무화

noraneko 2012. 7. 1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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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왕따와 괴롭힘,학교 폭력으로 점철되어도 교사와 학교관계자들은 개선 노력은 커녕 철저히 외면하는 한국의 현실.

학교내 폭력에 대한 경찰력 동원을 철저히 막고있는 다른 이유라도 존재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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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 쿠오모 지사는 9일 전자메일과 교류사이트(SNS)등, 온라인상의 왕따를 단속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지메와 왕따를 발견한 교사는 즉시 보고하지 않으면 안되는 의무가 부과된다고 한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주법은 메일과 텍스트메세지, SNS를 이용한 인터넷왕따를 학교직원이 인지한 경우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학교관리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다.

 

쿠오모 지사는 성명에서 [뉴욕주의 모든 아동들이 클래스에서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새로운 법률은 학교가 교육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환경을 창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법륨에서는 인터넷왕따가 법률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는 지어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내외에서 이지메와 폭력등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몇가지의 구체적인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법안은 교사는 왕따를 발견하고 해당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연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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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겠으나, 해결을 위해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나는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싶다.

 

한편 한국은 언제나 뒷북식 대응. 사건이 터지고 왕따 아이들이 자살을 해도 손을 놓고 방관중인 교사들과 학교관계자, 교육위원회관계자들은 자기등 따시고 배부르면  남의 자식이야 죽던 말던 어찌되든 그만이라는 썩어빠진 인식으로 팽배해 있지는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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